반응형 육아휴직 1년6개월1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점과 육아휴직 내용 정리본! 육아휴직이 1년→1년 6개월 추진과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기존 8세 → 12세로 상향 조정 예정에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 사회전반적인 부조화 현상에 따른 대책이 아닐까 합니다만. 변경되는 육아휴직 시점이 즉시 적용이 아니라는 점과 현재의 육아휴직 방법과 절차. 대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육아 휴직이란? ◆ 육아 휴직이란 무엇일까?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 2023.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