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급여재산1 '주거급여 지원서비스' (맞춤형 급여)요약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47% 이하이면, 가족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력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는다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선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 2023.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