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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13월 월급! 국세청 연말정산 핵심만 쏙!

by HE스토리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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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서비스 개통이 시작되면서 연말정산의 신호탄이 올라갔습니다. 설날의 분주함으로 혹여나 연말정산을 잊거나 준비가 미비된 사항이 있다면 다시 챙겨보시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홈텍스가 90% 이상 도움을 주고 있으니 미비한 서류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13월의 월급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이야기한 핵심과 Q&A 확인해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핵심내용

■ 연말정산 주요일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3년 1월 15일
  • 1월 15일부터 서비스 개통이 되었으니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진행
  • 연말정산은 소속된 회사에서 안내하는 시점까지 제출
  • 홈텍스 바로가기

 

 

 

 

■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내용

◈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

  • 장애인 증명자료는 발급기관에 직접가지 않아도 된다
  • 단,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기존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서 제출

 

 

 

■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 신용카드 소득공제

  • 대중교통 이용 공제율이 40%→80%

 

  •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합쳐서 100만 원을 한도로 추가공제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 시술비가 기존 20% → 30% 상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15% → 20% 상향

 

 

■ 주택관련 공제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기존 300만 원 → 400만 원 확대
  • 월세액 세액공제는 종전보다 5% 확대 

 

 

 

연말정산 Q&A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인 자녀가 직장 생활 등의 사유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가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글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함.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차차입금(전세자금 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주증은 이용분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절세에 더 도움이 된다.

일정 금액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연말정산 마무리

매년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내년에 더 잘하면 되지 하지만 또 내년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정산만 잘해도 한 달 급여에 가까운 돈이 나오거나, 소득이 높은 근로자는 오히려 국가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더 내거나 받더라도 최대한 받는 쪽으로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은 알아서 착착 걷어 가는데, 돌려주는 건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  13월의 월급을 위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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