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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영화는 OK, 팝콘은 NO! 2023년 추가공제 및 통합

by HE스토리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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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추가 공제는 무엇일까 알아봅니다. 영화는 되고 팝콘은 안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항목별로 각 100만 원인 추가 공제 한도가 통합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문화비 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된다. 원래 신용카드 공제는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2025년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공제를 이렇게 했는데, 과연 한시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 한시적 제도가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제도이다. 

 

 

2023년 추가공제 한도는?

각각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 (100만+100만+100만) 300만 원 통합.
기존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에 쓴 돈을 항목 구분 없이 3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
(대중교통에서 택시, 비행기 제외)

도서, 공연, 문화비 공제에 영화관람이 추가된 것이다.
실무적 준비 기간으로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예정. (팝콘은 불가)

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항목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문화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을 곱해 산출한다.

7천만 원 이상 급여 소득자는 통합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
영화에서는 제외된다.

급여 수준별 기본 공제 한도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2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으로 단순화한다

추가 공제 한도는 현재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지하철, 시내·외 버스, KTX 등, 택시·비행기 제외) 100만원, 문화비(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100만 원이다. 

 

 

 

그 외 연금과 추가된 내용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저축 납입한도를 기존 400만 원 → 600만 원으로 확대.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

친환경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을 2년 연장.
종류별 감면한도는 하이브드 차 100만 원, 전치가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이다.

1 주택 고령자가 주택 다운사이징으로 가면 차액에 대해서는 1억 원 한도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추가 납입허용.

 

 

 

 

신용카드 공제란?

연말 정산 때 연간 신용카드 등 이용액의 일부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연간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분의 15%를, 체크카드는 30% 공제를 한다. 즉, 초과분 가운데 일정액을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이다.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 현금거래를 통한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연말 정산을 해보면 실제 사용액 기준으로 입력하면 그 세금감면에 체감되는 수치가 미미하다. 그 당시 단순히 계산해봤을 때 세금 혜택은 이 정도였다.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가 1000만 원이었을 때,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10만 원(+) 수준으로 세금 감면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잘 쓰는 것도 세금혜택의 방법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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