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1년→1년 6개월 추진과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기존 8세 → 12세로 상향 조정 예정에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 사회전반적인 부조화 현상에 따른 대책이 아닐까 합니다만. 변경되는 육아휴직 시점이 즉시 적용이 아니라는 점과 현재의 육아휴직 방법과 절차. 대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육아 휴직이란?
◆ 육아 휴직이란 무엇일까?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일까?
◆ 육아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2023년 휴직 기간은 기존 1년 → 1년 6개월 연장 예정! → 시기는 6~7월!
◆연령 대상도 만 8세 → 만 12세로 상향 조정 예정! → 시기는 6~7월!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주의: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휴직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회사에 먼저 이야기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1달 전에 하시면 좋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매월 신청하거나, 짝수달마다 신청하면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받는 일이니 잊어버리는 경우는 없겠지만 말이죠.
육아휴직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마무리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를 해야 매끄러운 조건이 성립되고, 그렇지 않다면 사업주가 승인하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무 일수가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나, 일수가 모자라면 일수를 채운 다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신 4~5개월에서 입사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예전에는 남자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쓴다는 매우 간 큰 행동이었으나, 요즘 워라밸이 중요시되고 강화되면서, 남자도 육아휴직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망설이거나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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