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인상금이 얼마 인지 알아봅니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은 무엇인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도별 시급 신상률을 보면 2007년 12.3% 인상과 2018년 16.4%로 가장 많이 오른 구간이네요.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소득의 격차는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극복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테크의 개념으로 본다면 10%를 줄이면 10%의 소득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시급이 원하는 만큼 오르지 않더라도 오르는 효과를 찾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2년 대비 5.0% 인상
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이었습니다. 2022년 주 40시간. 한 달 209시간을 근무한다면 예상 급여 소득은 1,914,440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5.0% 인상. 9,620원 받게 됩니다. 인상된 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한다면 한 달 급여 소득은 약 2,010,580원을 받게 됩니다.
2022년과 2023년 최저시급 기준 비교 연봉(세전/세후 기준)
- 2022년 최저시급 기준 연봉 세전 : 22,973,280원 / 세후 연봉 20,741,280원
- 2023년 최저시급 기준 연봉 세전 : 24,126,960원 / 세후 연봉 21,760,080원
- 참고사항 → 아래 부양가족수는 1인 기준으로 설정됨
시급 9,620원
일급 76,920원
월급 2,010,580원
연봉 24,126,960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무인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무인 계산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 항목으로 아래와 같이 입력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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