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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요골자/1분 확정일 받는 법!

by HE스토리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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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및 주요 골자와 확정일 받는 빠른 방법을 알아봅니다. 전세사기 관련한 언론보도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에서도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한다고 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무엇인가?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대항력을 가질 수 있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보증금이 얼마이든,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범위 안에서 안전함을 갖기 위함이고 지키기 위함이다. 

 

임차인(계약하는 집으로 들어가려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긴 것이다. 임차인은 이 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듯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필수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스토어 앱 다운로드

핸드폰 스마트스토어에서 "스마트하우스 확정일자 신고, 임대관리앱을 검색하여 다운을 받으면 된다. 이는 모바일로 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앱 다운을 진행하면 아래와 화면에서 간단한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확정일자 실행을 할 수 있다.

서류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는 번거로움이 해소가 된다.

 

 

 확정일자 신고절차

스마트하우스는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이다. 국토보에서도 임대차 신고를 활성화하고 보다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어플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스마트 하우스앱으로 신고를 하면 서류 검토 후 국토부 거래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하우스 앱으로 신고필증이 발급된다

 

앱 실행 후 최종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진과 본인 신분증을 첨부하고 서명하면 확정일자 신고를 1차적으로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소요되는 시간은 앱다운부터 실행과 확정까지 5분도 걸리지 않는다.

이후에 진행상황도 앱 안에서 마이페이지에 접속하면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하다

스마트하우스

이후에 서류 검토가 끝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는데, 국토부 알림톡을 통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앱실행 마이페이지에 접속하면 신곡필증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령(23.02.14)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23.02.14)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등이 주된 골자입니다. 

 

▣ 주요 내용

 1.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피해 예방 가능
  •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현재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없음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

3.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그들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

최우선 변제금

※각 권역별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 원 상향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일괄 500만 원 상향

 

  •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최우선변제받을 금액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마무리

전세 계약을 작성하고 이제는 동사무소에 가도 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깡통전세에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뉴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을 통해 서민의 스트레스가 일부 감소가 되었을지 모르나,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들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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