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당사자가 살아 있을 때 받는 것이며 ,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받아야 할 자가 사망했으니, 가족에게 우선순위로 지급 상속이 된다는 것이다. 유족연금을 받는 우선순위와 지급절차 등을 알아봅니다.
수급요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즉, 연금을 받던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연금지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수급요건 | 급여수준 | ||
사망일이 2016.11.30.전 | 사망일이 2016.11.30.후 | 가입기간 | 연금액 |
●다음의 자가 사망한때 ①노령연금 수급권자 ②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③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④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⑤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①노령연금수급권자 ②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③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였던 자) ④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 (였던 자) ⑤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50% + 부양가족연금액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60% + 부양가족연금액 |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이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 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①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②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③부모: 배우자의 부모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④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⑤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가 있는 자는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제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부터 파양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③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국민연금가입자가 제삼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 다음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 ①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②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③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 된 때
- ④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 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인정하므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
※ 2018.4.25. 이후에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또는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수급권이 소멸되던 것이 지급정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청구방법
▣청구인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 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 카드(장애인등록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없는 경우 사망에 관한 인우확인서 또는 사망 증명서 (등록사무관서 제출용) >장애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수급권자가 배우 자이며 부양가족연금대상자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초진일 심사 필요시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
유족연금 청구 및 심사 절차
▣유족연금 업무처리 절차
공단은 업무처리 기준·절차·기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국민연금 업무 처리 중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특혜를 주거나 금품·향응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 신고내용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 : 30일 이내
⊙연급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 전일)
마무리
유족연금은 노령(국민) 연금을 받던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제도이다. 당연한 제도라고 생각되지만, 이 또한 모르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했고 그 연금을 가족에게 상속되는데, 이러한 통계나 절차는 시스템과 동네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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