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은 무엇이고,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일 년에 두 번 꼭 챙겨야 하는 '근로 장려금' 알아서 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으니 우리는 꼭 챙겨야 합니다. 안 챙기는 사람만 손해보고 있으니, 남들 다 챙기는 장려금! 꼭 챙겨야겠지요.
근로 장려금은 무엇인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대상으로(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지원하기 위한 정부 복지제도이며, 가구원 구성이나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되고 있다. 근로자는 반기신청(1년에 2번) 사업소득자는 년신청 (1년에 1번)
근로장려금은 2019년 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다.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신청기간
2023년 상반기 근로장녀금 신청은 3/1~3/15일까지 이다. 이 신청 기간의 근거는 2022년 하반기 기준에 근거하여 신청이 되며 근로장녀금 지급 또한 2022년 하반기 소득으로 계산한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 받을 수 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 했는데 지급되지 않은 경우 예) 국세청 뉴스
신청요건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2억 미만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제외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첫째 : 2021.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둘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방법
●ARS 전화 :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1544-9944→주민번호 13자리→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신청 완료
●손 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신청 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 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바로가기
신청 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신청 제출→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 연락처 입력→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신청. 제출→근로장려금. 자녀 장녀금→반기 근로 장녀금→일반싱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 명세 작성→신청 확인
손 택스 로그인→신청. 제출→근로장려금(반기)→일반 신청(조회 등) 안내문을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반기 신청
지급액: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지급. (하반기분. 정산 통합) 산정액은 상반기분 지급액
구 분 | 계산금액 |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근무월수+6) |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Ω근로장려금 지급절차
●근로 장려금 반기별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상반기분) 2022년 12월 말, (하반기분. 정산 통합) 2023년 6월 말
●소득. 재산요건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위에 국세청 뉴스 클릭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부부의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고
홑벌이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지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그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 이때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 장려금 산정표를 적요하여 산정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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