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2無 2UP의 내 집마련 기회!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공사가 함께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모토는 2無2UP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 대출 그리고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이 상품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으로 1년 간 한시 운영된다. 첫날 많은 사람들의 접속으로 한때 지연되기도 하였으나,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 운영되기 때문에 기간은 충분히 있으니,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는 듯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용도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등 총 3가지
①주택을 신규 구입하려는 무주택 차주뿐만 아니라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②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담대를 이용하려는 주택 보유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③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도 가능하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 요건
▣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소득요건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소득 생략가능
-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내 처분
▣ 주택보유수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한 내용입니다.
대상요건 |
- 주택가격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됐다.
- 대출한도 또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주택가격 | 소득 | 자금용도 | 주택수 |
9억원이하 | 제한없음 |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임차 보증금 반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LTV | DTI | 만기 |
최대 5억원 | 최대 70% (생애최초:80%) |
최대 60% | 10년~50년 |
금리 |
- 일반형은 주택가격 6억 원 이상과 소득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와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금리 0.1%를 아낄 수 있다.
-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 대출 이율은 중복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최저 연 3.7%까지 떨어질 수 있다.
- 시장의 금리는 정점을 찍었다는 반응들로 시장의 금리가 떨이 지면 금융당국도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필요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비췄다.
신청절차 |
-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 은행을 통해도 (SC제일은행)을 통해 문의를 해도 된다.
문의방법 |
☎ 전화문의: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의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국민참여→고객의 소리→상담문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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