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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특례보금자리론 2無 2UP의 내집마련 기회!

by HE스토리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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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2無 2UP의 내 집마련 기회!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공사가 함께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모토는 2無2UP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 대출 그리고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이 상품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으로 1년 간 한시 운영된다. 첫날 많은 사람들의 접속으로 한때 지연되기도 하였으나,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 운영되기 때문에 기간은 충분히 있으니,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는 듯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용도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등 총 3가지

주택을 신규 구입하려는 무주택 차주뿐만 아니라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담대를 이용하려는 주택 보유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도 가능하다.

신청대상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추천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 요건

▣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소득요건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소득 생략가능
  •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내 처분

 

▣ 주택보유수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한 내용입니다. 

 

대상요건
  1. 주택가격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됐다.
  2. 대출한도 또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주택가격 소득 자금용도 주택수
9억원이하 제한없음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임차 보증금 반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LTV DTI 만기
최대 5억원 최대 70%
(생애최초:80%)
최대 60% 10년~50년

 

금리
  1. 일반형은 주택가격 6억 원 이상과 소득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와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3.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금리 0.1%를 아낄 수 있다.
  4.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5. 대출 이율은 중복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최저 연 3.7%까지 떨어질 수 있다.
  6. 시장의 금리는 정점을 찍었다는 반응들로 시장의 금리가 떨이 지면 금융당국도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필요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비췄다.

금리비교

 

신청절차
  1.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2. 은행을 통해도 (SC제일은행)을 통해 문의를 해도 된다.

신청절차

 

문의방법

☎ 전화문의: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의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국민참여→고객의 소리→상담문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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