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어떻게 될까?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 또는 유급휴일이라 생각하기 마련이다. 우스갯소리로 근로자의 날 쉬는 사람은 근로자이고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라는 말도 있었다. 같은 말인데 쓰임이 다르게 해석되곤 했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련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 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로 했다.
이후 노동단체들은 근로자의 날 의미가 왜곡되고 그 명칭마저 바뀐 것에 반발,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다. 그 결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 변경됐으나, 그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예외 근로자는 누구일까?
근로자의 날 대표적으로 공무원은 쉬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들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하라는 것인데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유급휴일은 직장인만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이면 해당이 되겠다.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도 근로자가 아닌 것이다.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 또한 정산 근무를 하게 된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으며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법 등에 적용받기에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는 대학교 교수도 마찬가지다.
그 외 배달 기사나 돌봄 도우미 등의 노동자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임금이 아닌 수수료 혹은 포인트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버스기사, 택시 기사, 철도기관사, 비행기 기장, 배 선장 같은 운수직도 정상 근무를 한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휴무를 진행한다. 그러니 당연히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은 개장하지 않는다.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어떻게 될까?
5월 1일 마트나 백화점 근로자가 근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근로자 사업장은 휴무를 진행하지만, 백화점과 마트 특성상 부득이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하루 근무수당은 어떻게 될까?
보편적으로 마트나 백화점 근무자는 5월 1일 근로하는 것을 선호한다. 아래 월급제나 시급제를 보면 기본 하루 수당의 1.5배가 추가로 나온다는 것이고, 이는 하루 근무에 이틀반에 해당하는 급여가 나온다는 말이다.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1.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이 해당 근무분만 지급해도 된다.
2. 휴일을 대체한다면 이 또한 위법에 해당된다.
3. 고용조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무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라 공무원 및 다른 일부 근무자는 쉴 수 없다. 흔히 이야기하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을 이야기하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근무를 해야 하는 특수직이나 외적인 근로자의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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