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47% 이하이면, 가족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력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는다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선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º 1인가구 : 976,609원
º 2인가구 : 1,624,393원
º 3인가구 : 2,084,364원
º 4인가구 : 2,538,453원
º 5인가구 :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º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º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º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급여수급별 선정기준
주거급여개요
서비스 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º (임차가구)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1인가구:1급지(서울)330천원, 2 급지(경기. 인천) 255천 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03천 원, 4 급지(그 외) 164천 원
-2인가구:1급지(서울)370천원, 2 급지(경기. 인천) 285천 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26천 원, 4 급지(그 외) 185천 원
-3인가구:1급지(서울)441천원, 2 급지(경기. 인천) 394천 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70천 원, 4 급지(그 외) 220천 원
-4인가구:1급지(서울)511천원, 2 급지(경기. 인천) 341천 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13천 원, 4 급지(그 외) 256천 원
-5인가구:1급지(서울)528천원, 2 급지(경기. 인천) 407천 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23천 원, 4 급지(그 외) 264천 원
-6인가구:1급지(서울)626천원, 2 급지(경기. 인천) 482천 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82천 원, 4 급지(그 외) 313천 원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븡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노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한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는다
-경보수:(수선비용) 457만 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중보수:(수선비용) 849만 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오 급수, 난방 등
-대보수:(수선비용)1,241만원,(수선주기)7년,(수선예시)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부모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청년가구 급여액=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30%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마이홈 1600-0777
■관련 웹사이트
. 마이홈 www.myhome.go.kr
■근거법령
. 주거급여법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law.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law.go.kr)
정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이하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는 지역과 거주인원에 따라 주거급여가 달라진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에 해당된다면 신청 및 상담을 통해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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