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혜택 신청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청년들께 안정적 자산형성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3 ver. 이 발표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많은 분들께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합니다.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 (가입연령)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이소득 100% 이하
- (가구소득)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대상 제외자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가능
-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 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한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2023년 중위소득기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
신청방법
▣가입희망자는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및 상세일정(신청일자별 신청 가능한 출생일)은 추후 별도 공지
- 청년내일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
세부내용
▣지원요건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소득환산의 예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 (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10~50만 원)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최소 360만 원)+근로소득장려금(1,080만 원)+이자 지원 = 1,440만 원+알파
▣해지사유 및 금리적용현황
▣해지사유 절차
>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 시군구는 해지사유 발생이 확인될 경우[시군구. 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주체별 역할] 확인하여 즉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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