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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신청 방법, 절차, 신청기한, 지급기한 정보!

by HE스토리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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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절차 그 외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막상 해보려면 어렵게 느껴지는 실업급여 신청입니다. 또 그러나 하나하나 천천히 하다 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또는 신청을 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센터에 방문도 해야 하고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래도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길 바라며 정리해 봅니다.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실업급여 간편모의계산2

 

 

 

 

 

실업급여 신청절차 / 방법

◆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

     '이러한 형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웹사트 이동

☞워크넷 구직등록 가기

★실업급여 신청절차

①고용보험 웹사이트 이동하여 이직확인 처리여부를 조회한다.

  • 아래 사진 참조 또는 웹사이트 이동

②이직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온 교육을 듣습니다.

  • 만약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전화를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이직발급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직 확인서는 퇴직했다는 확인서이다.

③이제 '동영상 시청'을 클릭하여 교육을 듣습니다.

  • 실업급여, 과정, 절차등 기본적인 내용을 듣습니다
  • 시간은 한시간 정도입니다
  • 온라인 동영상이 끝나면 이수 확인이 됩니다.

 

 

 

 

④워크넷으로 가셔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완료'메시지가 뜹니다.

⑤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초기상담 또는 수급자격 안내를 찾는다.
  • 방문할 때는 신분증 지참필수.
  • 온라인 교육이수,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발급유무 확인
  •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한다.
  • 이렇게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나면 다음 방문 일정을 알려준다.
  • 고용보험 웹사이트 가시면 좌측 하단에 고용센터 찾기가 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 동영상을 듣지 않았다면 센터 방문시 1시간 들으시면 됩니다.
  • 안들으신 분들은 센터에서 핸드폰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⑥실업인정 방식변경

  •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전 그대로 진행.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
  • 2022년 7월 1일 이후 신청 하신 분들은 1회 차, 4회 차 실업인증일에는 고용센터에 출석을 해서 실업 인증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된다.

 

 

 

 

센터에서 작성할 서류양식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프로세스

 

 

①고용보험 웹사이트 첫번째 해야할일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②고용보험 웹사이트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④워크넷웹사이트 - 구직신청

 

 

 

 구직 지급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산정기한

◆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2019.10.1. 이후 이직자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상한액 66,000원(2019.1.1. 이후 퇴사자)
  • 하한액 60,120원(2019.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지급절차 순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암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받지 못한다.
  •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마무리

실업급여 신청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스템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씩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직활동 취업까지 되는 시간까지 지원해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회사를 퇴직해서 오래되지 않았거나, 퇴사예정이 나거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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