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절차 그 외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막상 해보려면 어렵게 느껴지는 실업급여 신청입니다. 또 그러나 하나하나 천천히 하다 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또는 신청을 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센터에 방문도 해야 하고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래도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길 바라며 정리해 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 방법
◆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
'이러한 형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①고용보험 웹사이트 이동하여 이직확인 처리여부를 조회한다.
- 아래 사진 참조 또는 웹사이트 이동
②이직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온 교육을 듣습니다.
- 만약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전화를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이직발급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직 확인서는 퇴직했다는 확인서이다.
③이제 '동영상 시청'을 클릭하여 교육을 듣습니다.
- 실업급여, 과정, 절차등 기본적인 내용을 듣습니다
- 시간은 한시간 정도입니다
- 온라인 동영상이 끝나면 이수 확인이 됩니다.
④워크넷으로 가셔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완료'메시지가 뜹니다.
⑤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초기상담 또는 수급자격 안내를 찾는다.
- 방문할 때는 신분증 지참필수.
- 온라인 교육이수,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발급유무 확인
-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한다.
- 이렇게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나면 다음 방문 일정을 알려준다.
- 고용보험 웹사이트 가시면 좌측 하단에 고용센터 찾기가 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 동영상을 듣지 않았다면 센터 방문시 1시간 들으시면 됩니다.
- 안들으신 분들은 센터에서 핸드폰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⑥실업인정 방식변경
-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전 그대로 진행.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
- 2022년 7월 1일 이후 신청 하신 분들은 1회 차, 4회 차 실업인증일에는 고용센터에 출석을 해서 실업 인증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된다.
구직 지급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산정기한
◆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2019.10.1. 이후 이직자
피보험기간 | 1년미만 | 1년~3년미만 | 3년~5년미만 | 5년~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상한액 66,000원(2019.1.1. 이후 퇴사자)
- 하한액 60,120원(2019.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지급절차 순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암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받지 못한다.
-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마무리
실업급여 신청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스템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씩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직활동 취업까지 되는 시간까지 지원해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회사를 퇴직해서 오래되지 않았거나, 퇴사예정이 나거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연의 효과 8가지ㅣ금연센터 위치ㅣ금연 프로그램 종류 (2) | 2023.01.11 |
---|---|
참외 맛있게 잘 먹고 건강까지 챙기는 꿀팁 정보! (0) | 2023.01.10 |
세계 7대 불가사의한 2023년 화천 얼음낚시 개장 정보! (14) | 2023.01.08 |
정월 대보름 음식,나물,부럼, 놀이 행사들! 쓱~ 정리! (0) | 2023.01.07 |
입춘 : 봄의 시작을 알리는 첫번째 절기! 의미와 풍습 쓱~정리! (4) | 2023.01.06 |
댓글